사회
"전관예우 덕 못봤다" 변호사 상대 소송했다 패소
입력 2014-01-24 09:11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 모 씨가 모 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를 통해 판결 전 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 씨는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로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며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