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박주봉 씨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지 말라며 배드민턴 용품 업체를 상대로 유사 상품 사용 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3년 해당 업체와 자신의 이름을 딴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7월 재계약에 실패했는데도 업체측이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해당 업체가 계약 당시 맺었던 1년에 1억 원을 기준으로 5개월간 4천백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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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3년 해당 업체와 자신의 이름을 딴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7월 재계약에 실패했는데도 업체측이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해당 업체가 계약 당시 맺었던 1년에 1억 원을 기준으로 5개월간 4천백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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