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공유 금지된다"
입력 2014-01-22 09:53 

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되고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해왔다"며 "이를 제한하고 해당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 신청서가 개정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 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현행 600만원 수준에서 수 십 억대까지 올리고 주의적 경고가 아닌 CEO까지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