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존 도로 소음 피해도 배상해야"
입력 2007-01-11 13:17  | 수정 2007-01-11 13:17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아파트가 뒤에 지어졌다해도 지자체와 아파트 시공사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부산시와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부산 사상구 LG신주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앞에 위치한 동서고가도로가 공공도로이고 도로개통 이후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소음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면 도로 설치 관리자인 부산시와 시공사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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