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전국서 특별점검"
입력 2014-01-21 16:46 

검찰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 '2차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검찰청에서 조금이라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파악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1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이날 오전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최근 2차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특정 개인 또는 전문 유통업자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사태를 야기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은 현재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점검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창원에서 검거된 당사자들과 친인척, 지인 등 주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 확보, 통화내역 파악, 계좌추적, 컴퓨터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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