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육영재단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책임을 물어 박근령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의 시정요구사항 이행완료 될 때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성동교육청은 이번 조치에서 박근령 이사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박 이사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8일자로 이사 자격이 자동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의 시정요구사항 이행완료 될 때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성동교육청은 이번 조치에서 박근령 이사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박 이사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8일자로 이사 자격이 자동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