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복주택 선정에 주민참여
입력 2014-01-20 17:05  | 수정 2014-01-20 19:17
행복주택의 용지를 선정할 때 지역사회 주민이나 전문가 등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후보지의 발굴ㆍ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한편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