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명필름, 리얼라이즈픽쳐스를 비롯한 20개 이상의 영화 제작자들과 다수의 영화 배급사들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VPF: Virtual Print Fee) 징수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들은 오는 22일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극장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를 영화 배급사에 떠넘기는 관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화제작비 상승을 초래하고, 제작사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재판부에 이런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탄원한 것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이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는 영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극장 시설이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프린트 1벌에 약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소 영화배급사들보다 전체 시장의 69.9%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즉 CJ와 롯데가 절감하는 비용이 더 클 것이고, 그 비용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극장 전체를 디지털화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사 청어람은 두 번째 기일에서 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상적인 상영 계약서와 별개로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음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6일 첫 번째 기일에서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극장의 시설비를 배급사에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다. 제대로 된 업계의 합의 없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 설립의 당사자인 CJ와 롯데 간의 합의만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사 청어람은 영화 ‘26년 개봉 당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요구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을 맺지 않자 개봉 1주일 전까지도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영화사 청어람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임을 주장하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의 근본적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영화를 개봉할 때 개봉관 1관 당 80여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CJ와 롯데가 각각 50% 씩 지분을 투자해 만든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배급사로부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연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당함에 뜻을 같이 하며, 무료초대권 소송 등 대기업의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영화사 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변론 기일을 맞는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들은 오는 22일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극장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를 영화 배급사에 떠넘기는 관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화제작비 상승을 초래하고, 제작사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재판부에 이런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탄원한 것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이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는 영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극장 시설이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프린트 1벌에 약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소 영화배급사들보다 전체 시장의 69.9%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즉 CJ와 롯데가 절감하는 비용이 더 클 것이고, 그 비용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극장 전체를 디지털화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사 청어람은 두 번째 기일에서 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상적인 상영 계약서와 별개로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음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6일 첫 번째 기일에서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극장의 시설비를 배급사에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다. 제대로 된 업계의 합의 없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 설립의 당사자인 CJ와 롯데 간의 합의만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사 청어람은 영화 ‘26년 개봉 당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요구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을 맺지 않자 개봉 1주일 전까지도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영화사 청어람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임을 주장하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의 근본적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영화를 개봉할 때 개봉관 1관 당 80여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CJ와 롯데가 각각 50% 씩 지분을 투자해 만든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배급사로부터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연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당함에 뜻을 같이 하며, 무료초대권 소송 등 대기업의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영화사 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변론 기일을 맞는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