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100여명이 넘는 정보 유출 피해자는 금융사에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이미 외국계은행이나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유출 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고객이 밝힐 수 없어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조율이 이 소송을 맡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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