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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핵심기술 빼내 '유사품' 개발
입력 2007-01-10 14:32  | 수정 2007-01-10 14:3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의료용 CT 촬영기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본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모 이사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근무하던 이모 씨로부터 이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넘겨 받은 뒤 일부만 수정해 다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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