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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측 “코어, 무고죄로 고소…지속적 명예훼손” (전문)
입력 2014-01-17 17:03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이승철 측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승철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박정선 기자]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이승철 측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승철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오후 17일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코어콘텐츠미디어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지난해 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과 불기소결정문의 스캔본도 함께 공개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워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 행위이며, 지속적인 명예훼손으로 오늘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하여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14일 백엔터테인먼트를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코어는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를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음원무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지난해 12월 27일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서 "CJ E&M과 코어콘텐츠미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하여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후인 지난 1월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오늘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원정산과 관련되어서도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주장하는 단독 정산, 선급금 상계는 허위 사실이며 정산 오류에 대해 CJ E&M 측이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에게 정산해준 자료라고 공개한 자료 또한 지난해 10월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위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오류 확인 차 제시한 내용으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을 지급해주었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셋째, 본 법률대리인은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이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정산 정정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산금액의 몇 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이 사건에 끌어들여 더 많은 금원을 받으려고 지속적인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승철씨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관련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 1. 17.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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