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TX조선 출자전환 걸림돌 제거
입력 2014-01-17 16:02  | 수정 2014-01-17 17:25
STX조선해양처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아닌 채권단과 기업 간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단의 출자전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에서도 출자전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조만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순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편입 규정과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이 마련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이 특정 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손자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금융사만 가능하다. 비금융기업의 경우 손자회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예외로 인정된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보다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자율협약 방식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STX조선해양의 경우 채권단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게 되면 산업은행 등의 지분율이 30%를 넘어서게 되면서 STX조선해양이 산은금융지주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출자전환을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출자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더욱이 손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STX조선해양에 추가 대출 시 신규 담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담보 제공이 쉽지 않아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조시영 기자 /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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