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량진 수몰 사고' 현장소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4-01-17 15:31 
지난해 근로자 7명이 작업 도중 한강물에 휩쓸려 숨진 '노량진 수몰 사고'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책임감리원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수몰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를 강행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해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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