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 대명항 억대 무허가 음식점 업주 3명 구속
입력 2014-01-17 10:27 

경기도 김포 대명항에서 수억 원대 전어와 새우를 불법 판매해온 무허가 음식점 업주들이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대명항에서 무신고 불법 영업을 일삼은 8개 음식점을 적발해 고액 매출과 죄질이 불량한 업주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가을 한 철 대명항 인근 논 밭 등에 대형 비닐하우스나 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미신고 상태로 전어, 새우 등을 판매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3개월 간 6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한 식당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인천 서구에 A수산이란 면세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사업등록증과 카드 단말기를 음식점 영업에 사용했다.

작년에 불법 영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또 다른 식당은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가족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항구 주변에서 가을철마다 무허가 영업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하루 평균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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