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차주부터 카드사 정보유출 본인 확인 개시
입력 2014-01-17 08:45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차주부터 고객 본인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자료와 카드사 자체 조사 자료를 취합해 이날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피해 고객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내부 전산 작업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피해 여부 확인란을 개설해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유출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 콜센터 등을 통해 공지하는데만 보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카드사 고객이라면 반드시 피해 고객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카드사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검찰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카드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농협은행 2500만건 등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1000만~17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하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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