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들이 먹는 조제식에서 해로운 미생물로 알려진 사카자키균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카자키균은 신생아와 유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패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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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카자키균은 신생아와 유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패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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