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영·현영희·신장용 의원 '당선 무효'
입력 2014-01-16 14:00  | 수정 2014-01-16 14:58
【 앵커멘트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의 선고로 국회의원 세 명이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국회의원은 이재영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아 자원봉사자 수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 역시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고향 후배에게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이자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현 의원은 공천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조기문 홍보위원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비례대표인 현 의원을 제외한 경기 평택을과 수원을에서는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반면 새누리당 충남 보은·옥천·영동의 박덕흠 의원과 경남 양산의 윤영석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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