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령·배임과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인 박준경(35) 금호석유화학 상무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 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34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파악한 뒤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박준경 상무보에게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했으며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호석유화학 명의 전자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측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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