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포신도시, 토지보상금 예금때 인센티브
입력 2007-01-09 15:12  | 수정 2007-01-09 18:01
토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가 입찰때 우대해 주는 제도가 김포신도시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보상때 적용됐으며 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 등에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 현금이 인근지역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은행에 장기 예치할 경우 우대해 주는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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