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비리 공무원 징계 강화"
입력 2007-01-09 13:52  | 수정 2007-01-09 13:52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교육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리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직통 전화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육 공무원들에게는 징계 강화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7 맑은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에 한해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으로의 진출을 제한하고 학교장 중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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