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입력 2007-01-09 12:37  | 수정 2007-01-09 12:37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동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

네, 잠시 전인 오전 11시 반 이 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인 5년 단임제는 민주화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단임제로는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과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결코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 개헌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이 시점에서 개헌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한것처럼

연임제 개헌 배경은 바로 고비용 정치 구조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달라서 비용이 많이들고 책임 정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밖에 없다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한것입니다.

단임제는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 횡포 등 견제 등 장점이 있지만 집권후기 레임덕 현상, 정책적 의지의 단절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연임제의 장점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은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2006년 개헌'을 공론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후 오후 2시 이병완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담화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3> 개헌 과정과 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표결방법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가 되며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 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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