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를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납품업자 임 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D인터내셔널'을 운영하는 임씨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혼합해 시가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즉석커피' 15만230개를 제조하고 이를 식품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품업체는 이 가운데 1만3544개 제품을 전국의 274개 식품 매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 물량 전량을 압류하고 이미 팔린 6468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을 내렸다.
[매경닷컴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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