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공 "하자 많은 업체에 불이익"
입력 2007-01-09 10:47  | 수정 2007-01-09 10:47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자 결과를 향후 공사의 입찰심사때 반영하는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은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공은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하자를 점검해 이 결과를 다른 공사의 PQ심사 즉, 사전 적격성 심사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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