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T '기분존' 요금 덤핑 아니다"
입력 2007-01-08 15:12  | 수정 2007-01-08 16:46
특정지역 반경 30미터 안에서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덤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흥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덤핑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 요금제는 특정장소의 반경 30미터 안에서 시내전화나 시외전화를 걸 때 3분당 39원의 아주 값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분존' 요금제의 전체적인 원가구조를 고려하면 요금이 현저히 낮지 않다며, 덤핑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에 덤핑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습니다.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앞서, '기분존' 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요금차별을 줄이라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LG텔레콤이 '기분존' 서비스의 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비이용자의 무선대 무선 통화요금을 소폭 내려 상대적인 차별을 해소했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덤핑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연대는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했고,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덤핑이 아니라는 결론을 미리부터 이끌어낸 셈이 됐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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