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도 놀란 판결…원전비리 징역 15년 '엄벌'
입력 2014-01-10 20:01  | 수정 2014-01-10 20:56
【 앵커멘트 】
원전비리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15년을 핀결했는 데,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택 등지에서 5만 원권으로 6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된 한국수력원자력 49살 정 모 부장.

수출용 원전의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송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려 7년이나 높은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5억 원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된 현금 6억 원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이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이 사건 범죄로 인해 발생한 국가 전체적인 손해와 국민 생활에 미친 피해, 이런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 부장은 최근 JS전선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해 이번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실형을 살게 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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