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자산관리공사 상대 항소심 승소
입력 2014-01-10 19:0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오늘(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채권이 추징금채권보다 우선한다"며 "공매대금은 추징금 배분에 앞서 세금 납부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월과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찾아내 공매했습니다.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 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세금을 공매대금에서 먼저 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김 전 회장이 세금을 먼저 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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