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비정규 노조 이번엔 70억 손배소송
입력 2014-01-10 13:57 

생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사측이 승소한 가운데 70억원에 이르는 또 다른 거액의 손배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지법 민사5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323명에 대한 손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박모 씨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한 것과 관련 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323명에 이른다.
피고인 수는 국내 법원 사상 단일 사건으로서는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수가 워낙 많다보니 지난 9일 열린 2차 변론에서는 170여명의 노조원들이 출석해 상당수 노조원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을 받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현대차는 오는 3월13일 3차 변론이 열리는 등 2~3차례 변론이 진행된 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한 이모 전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등 470여명에게 7건에 걸쳐 20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노조 대상 역대 최대 배상액인 90억원 배상 판결이 나는 등 현대차는 5건에서 승소했다. 누적 배상액은 115억원이다.
현대차는 2010년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로 차량 2만70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25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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