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원대 테마파크 공사비 횡령
입력 2007-01-08 11:07  | 수정 2007-01-08 11:07
검찰은 50억원대의 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A사의 전 부회장 겸 강남 R호텔 부회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에 모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면서 위모씨와 함게 P건설 명의로 도급 계약 선급금 15억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43억 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P건설이 명의 대여를 거부하자 휴면법인인 건설사를 인수한 뒤 또 다시 7억 6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