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냈어도 위험 지역에 경고판이 도로에 없어 사고가 나면 국가가 승객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가 국가와 극동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3896억원을 택시연합회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0년 7월 시속 110㎞ 이상 속도로 택시를 몰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았는데, 승객 4명이 크게 다쳤다. 택시기사 공제조합인 택시연합회는 승객에 배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극동건설은 2012년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어 재판부는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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