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영업정지·임직원 해임 검토
입력 2014-01-08 17:23  | 수정 2014-01-08 19:31
◆ 카드 1억명 정보 유출 파문 / 금융당국 대책 ◆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법률상 최고 한도까지 제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취급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강경책을 들고나온 것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선언한 상황에서 연초부터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에 내부통제시스템과 정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사례"라며 "검찰 수사 전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뒤 해당 회사들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아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고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고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범위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KCB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업무수행 직원 교육, 관리책임이 미비한 경우 기관경고ㆍ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용역 직원이 고객정보를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들 용역회사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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