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법원, '하수구 식용유' 판매 일당에 사형 선고
입력 2014-01-08 15:35 

하수구 등에 버린 기름을 다시 모아 이른바 '하수구 식용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하수구 식용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주촨펑(朱傳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또 하수구 식용유 제조·판매에 가담한 주씨의 다른 형제 2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일당 7명에게는 징역 5∼15년형과 1인당 최고 200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하수구 식용유 생산을 시작해 산둥성과 산시(山西)성 일대의 업체 17곳에 5240만 위안(약 92억5000만원) 상당의 하수구 식용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수구 식용유는 하수구나 식당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건더기를 건져낸 뒤 기름찌꺼기만 걸러내 커다란 솥에 돼지 비계나 못 쓰는 내장 등을 넣어 함께 끓여 저급의 식용유를 추출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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