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유류를 정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이로써 용산 미군기지 유류 오염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비용 2억88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 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돼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주한미군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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