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업활동중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14-01-08 11:25 

해양수산부는 어업활동 중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수산인안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인안전공제 상품은 산재보험 미가입자나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t미만 어선의 승선원을 위해 수협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지난해까지 기존 공제상품의 보장범위는 절약형 2500만원, 표준형 4500만원, 고액형 60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표준형과 고액형의 보장범위를 각각 5000만원, 7000만원으로 높이고 여기에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어형을 추가했다.
국고보조 항목도 늘었다. 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공제료(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재해장해연금특약과 장제비지원특약에 가입하는 어입인에게도 특약공제료의 50%를 보조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령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재해가 늘고 있지만 재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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