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 노조 8명 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4-01-08 09:30 
【 앵커멘트 】
경찰이 파업을 철회하고 자진출두한 철도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도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 각 법원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도부는 서울지방본부 조직 국장 47살 김 모 씨를 비롯한 8명.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파업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14명 가운데 대전본부 조직국장 45살 고 모 씨 등 2명에 대해 영장만 발부된 셈입니다.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그동안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22명.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13명의 소재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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