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중회 부원장 구속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07-01-07 07:12  | 수정 2007-01-07 09:39
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 김흥주씨의 금융기관 인수를 도와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여여부가 오늘 오후쯤 결정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저녁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 김흥주씨의 금융기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이 금감원 국장이던 2001년, 김씨가 G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김흥주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금감원 지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 등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과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중으로 예정돼 있어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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