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출입금지 경고에도 철조망이 쳐진 공사현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출입금지 경고에도 철조망이 쳐진 공사현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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