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역효과 우려"
입력 2007-01-05 11:32  | 수정 2007-01-05 11:32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여당에서 추진중인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를 놓고 정부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제도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한명이 거래 내용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월세 가격과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의 50%를 보장해준다는 게 이 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다, 거래가 투명해 지고 세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여당쪽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적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에서 기대하는 전월세 집값 안정 효과도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은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도상의 한계도 뒤따릅니다.

설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만약 이 제도에 전세값 인상을 5%이내로 묶는 방안이 함께 적용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안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대하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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