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진행과 경찰 시위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51) 예수회 수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수사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수사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등 총 4회에 걸쳐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예정지인 해안가에 상륙해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기도의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는 박 수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다른 공사방해 사건도 병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으로 형량을 올렸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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