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아달라"…전 남편 납치·살해 4명 검거
입력 2014-01-05 14:5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이모씨(25) 등 3명과 전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낙성대역 앞에서 채모씨(40.카페운영)를 승용차로 납치해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 잠시 정차중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양손을 뒤로 묶인 채씨는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휴게소에 정차한 이씨 등이 차문을 여는 순간 소리치며 차에서 내리려다 우측 대퇴부 부위에 칼을 맞고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경북 안동 빈집으로 데려가 채씨에게 돈을 받아내려 했다.
범행 후 갓길로 도주하던 이씨 등은 강원.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대치하다 공포탄 발사 끝에 검거돼 최초 112 신고가 접수된 용인동부서에 인계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진 전 남편이 오랫동안 빼앗아간 돈을 찾아달라는 이모씨(40.여)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모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수원 팔달구와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영업상무로 일하며 알게된 유모(25).정모(25)씨를 끌어들였다. 정씨에겐 일당 50만 원, 유씨에겐 빌려준 1000여 만 원을 안 받는 조건이었다.
이씨 등은 채씨가 영화사 미디어감독 오디션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전 부인의 말을 듣고 예술영화감독 자리를 제안하며 채씨에게 접근했다. 서울 낙성대역 인근 카페를 빌려 채씨를 유인한 뒤 "이사가 회사에서 보고싶어 한다"며 준비한 차량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와이어타이(Wire tie)로 손을 묶어 납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자(2000만원)와 범인(1억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서로 다르고, 유족은 여자쪽에서 (전 남편에게) 줄 돈이 더 많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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