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 DTI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TI는 현금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개념인데 이들은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상환능력은 충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과거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병들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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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현금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개념인데 이들은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상환능력은 충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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