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두환 家 압류 부동산 찬밥신세, 왜?
입력 2014-01-04 08:43  | 수정 2014-01-04 18:01
캠코가 지난 연말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회수를 위해 전 대통령일가의 동산 및 부동산의 입찰을 개시했다. 시계와 보석 등 동산의 경우 이미 매각이 완료된 반면, 부동산은 두 번이나 유찰되는 등 좀처럼 낙찰을 받지 못해 찬밥시세를 면치 못했다.
시계와 보석 112점은 지난해 12월 19일 96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1000만원에 이르는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은 3200만원(304%)에, 감정가 5800만원의 보석 108점은 6400만원(110%) 등 높은 낙찰가에 매각됐다.
온비드를 통해 입찰된 해당 물건들의 조회수는 무려 5000여건에 달했고, 입찰경쟁은 20여대 1까지 갔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보다 빠른 지난해 11월 28일(1회)에 공매에서 유찰된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8-2, 감정가 195억원, 사진)과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 127-2, 감정가 31억원)은 각각 7.7%(180억원)와 10%(28억원)가 떨어진 가격에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입찰이 실시됐다.
그러나 26일(2회차) 개찰한 결과 유찰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내달 3일~5일 3회차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은 입지와 상품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2회차와 같은 금액인 180억원에,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은 감정가에서 16% 떨어진 26억원에 나온다.
유독 부동산 물건만이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계의 경우 한정판으로 희소가치가 있는데다 가격 역시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부동산물건의 경우 시장이 워낙 불황이기도 하지만 해당 물건의 가격이 높아 유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유찰될때마다 10%씩 저감되기 때문에 다음 입찰에서도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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