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간질환도 업무상 재해"..논란 일
입력 2007-01-04 16:07  | 수정 2007-01-04 17:26
업무상 과로와 음주 등에 시달리다 간질환으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과로 등과 간질환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9년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외국과의 어업협상 실무를 맡았던 배모 씨.


배 씨는 만성 간질환 등을 이유로 수차례 해당 업무를 고사했지만, 정부는 적임자임을 내세워 배 씨에게 협상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회담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던 협상은 결국 술자리 담판으로까지 이어졌고, 배씨는 얼마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명은 간성 혼수.

이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던 배 씨는 결국 증세가 악화돼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해연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과로와 스트레스, 음주 등이 간접적으로 배 씨의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음주 등이 간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유원석 / 배모 씨 변호인
-"이번 판결은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업무상 불가피한 과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한간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질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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