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5백만 원
입력 2014-01-03 11:57 
이른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3일) 박원석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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