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구르트 줄께" 유혹…10대 女학생 `알몸`을
입력 2014-01-03 08:24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폐성 지적장애가 있는 A(17)양을 요구르트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A양의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갈음해 사회복지 단체에 800만원을 기부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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