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법 위반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입력 2007-01-04 14:57  | 수정 2007-01-04 14:57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위반하는 업체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한다고 해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는 등 위반정도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최종결정시 자진 시정은 위반금액의 2배, 미시정시는 5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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