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1] 24년 만에 상속법 개정 추진된다
입력 2014-01-02 20:02  | 수정 2014-01-02 21:17
그동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남은 가족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가졌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재산을 남겼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1.5 대 1의 비율대로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산 배분 방식은 자녀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아있는 배우자 몫이 줄어든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유산 배분이 생존 배우자의 부양 취지보다는 단순히 나눈다는 개념으로 왜곡돼 온건데요.

앞으로는 자녀 보다는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을 더 많이 챙겨주는 쪽으로 24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리 되면 유산 가운데 일단 절반을 먼저 배우자에게 떼주고, 나머지를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나누게 됩니다.

지난 1960년 호주를 승계한 아들에게 유산의 절반을 우선 주도록 법이 만들어진 뒤 50여 년만에 유산 배분 비중이 뒤바뀐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논란거리는 무엇인지 먼저 서정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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