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스티븐 리 증인 채택
입력 2007-01-04 14:12  | 수정 2007-01-04 14:12
론스타 측으로부터 105만 달러를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인 스티븐리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하 대표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론스타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과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에 대해 낸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론스타 코리아 변호인을 통해 이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중인 이들은 이미 검찰의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데다 스티븐 리의 경우 일찌감치 미국으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증인 출석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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