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입력 2007-01-04 13:07  | 수정 2007-01-04 14:14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사실상 올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은 올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중소기업들은 조사자체가 조기에 종결됩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오대식 / 국세청 조사국장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면제를 받는 생산적 중소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에 해당됩니다.

수출중소기업은 2005년도 매출액의 20%를 수출해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2년간 세무혜택을 받는 일자리 창출기업은 지난해 5%이상 근로자를 뽑은 업체가 해당됩니다.

또 로봇산업 등 정부가 정한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도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올해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오대식 / 국세청 조사국장
- "지원대상 중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세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나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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