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훈 대법원장 "속인 일 없다"
입력 2007-01-04 10:20  | 수정 2007-01-04 11:38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세무사 측의 실수였을 뿐 속인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1> 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1,2,3심과 가처분 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 8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았지만, 2004년 6월 상고심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의 연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천7백여만원을 탈세한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의 탈세 의혹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는데요,

대법원장은 두달이 지난 최근 언론사의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누락사실을 밝히고 어제 2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앵커2> 이용훈 대법원장 스스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해명은 있었습니까?

기자2> 세무대리인의 단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라는 게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입니다.

200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 60건 가운데 1건의 수임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영세율 대상이라 특별히 음영처리까지 해서 세무사에게 보냈지만,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 부분을 누락한 채 옮겨적었고 그 바람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5천만원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금전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이해해 달라며 속인 일이 없기에 언론에도 명세서를 그냥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무사의 실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일부 뒤늦게 납부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법관들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주문했던 만큼 사법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더구나 두달 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그때까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거취문제를 생가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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