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어촌어항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14-01-01 19:23 
해양수산부는 어항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항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방파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어항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기 위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투자자의 어촌관광구역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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